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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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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뺀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다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장·통신촬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⑥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때에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