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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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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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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법 제3조·법 제5조·법 제6조제6항·법 제7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법 제7조의3제1항·법 제8조·법 제9조제4항·법 제9조의2 내지 제11조·법 제21조·법 제26조제3항·법 제28조·법 제31조·법 제33조(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33조의2제1항·법 제42조·법 제42조의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제1항·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3조의3 및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2·24>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