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림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부칙 <제491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림상병리사·방사선사·엑스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림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림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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