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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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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문화부)
①문화부장관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③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본조신설 1989·12·30]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