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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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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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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1981·4·20>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4·20>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1994·12·22>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률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