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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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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4·12·22>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제40조의3에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