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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