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