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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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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