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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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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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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