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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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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