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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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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