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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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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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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특허사유)
①다음에 게기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
2. 의약 또는 그 조합법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위생에 해가 있을 념려가 있는 것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