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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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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합자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①상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대하여 할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정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