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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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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①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청산을 할 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