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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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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지배인의 선임등기)
①지배인선임의 등기는 영업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에는 전항의 등기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