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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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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등기할 수 있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시, 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