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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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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유언검인의 관할)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재판을 위한 절차의 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