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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40호 전문개정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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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친족회사건의 관할)
①전조이외의 친족회에 관한 사건은 그 사건의 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사건의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