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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6453호 일부개정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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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1·14 법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