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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6453호 일부개정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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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업자금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91·1·14 법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