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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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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