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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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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