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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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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리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국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선거운훈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