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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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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