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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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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삭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