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또는 역광장
2.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고수부지·제방·림야 또는 라대지
3.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삭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하는 공공시설이나 장소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등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상적인 수업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모든 후보자에게는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