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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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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