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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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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선거비용제한액등에 관한 특예)
①지방의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21조(선거비용의 제한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동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등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1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동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4를 합한 금액
2.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제1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동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7을 뺀 금액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4.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제1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동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4를 뺀 금액
③동시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에 관한 주체별 부담비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