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일)부터 3일간(이하 "불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불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불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불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재자투표기간중 불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불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불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불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인이상의 위원(이하 "불재자투표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재적정당추나위원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하되, 공안직군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교원중에서 불재자투표사무원을 둔다.
⑥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⑦불재자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불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