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의 지구당은 선거기간중에 7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5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유급사무직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