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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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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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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①후보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를 준용한다.
②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열원, 대담·토론자, 투표삼관인, 불재자투표삼관인과 개표삼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 법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