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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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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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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