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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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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