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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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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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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1.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시행일 2016.9.30]]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