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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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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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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
[본조개정 2015.1.20 제1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