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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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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5.22,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