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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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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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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9.3.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