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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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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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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