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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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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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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연구·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