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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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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