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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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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