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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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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2. 제23조제6항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②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