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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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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20조는 제38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