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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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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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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관리계획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