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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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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삼가인,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때
2. 심판관이 사건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었던 때
3. 심판관이 사건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었던 때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때 또는 이었던 때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삼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때 또는 이었던 때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를 가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