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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이미 출원공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이미 출원공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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