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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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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특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청구)
특허에 관한 증명, 특허증의 사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도면의 조제를 청구하거나 서류의 열람, 등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특허국장이 비밀을 요하는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