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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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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국장은 외국 또는 원격하고 교통불변한 지방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 또는 직권으로써 특허국에 절차를 밟아야 할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