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3조(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심결 또는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심결 또는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